주식회사 엔로지스 임치약관
제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상법 제11장 창고업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자인 당사(이하 ‘당사’라 함)와 이용자인 임치인(이하 ‘임치인’이라 함) 사이의 물품보관에 관한 권리의무를 규정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창고보관물품을 말한다.
2. "임치"라 함은 임치인이 당사의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보관확인서 등"이라 함은 보관확인서, 보관증, 입고확인서, 입고증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가 임치인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 3 조 (약관 적용)
1. 본 약관은 당사와 임치인 사이의 임치계약에 적용된다. 다만, 당사와 임치인이 별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 약정이 우선한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 4 조 (영업일과 영업시간)
1. 물품의 입·출고 등 창고의 이용은 당사가 정한 영업일과 영업시간 내에 한한다
2. 당사가 임시휴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임치인에게 통지하고, 영업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한다.
제 5 조 (통지 및 의사표시)
1. 임치인이 당사에 의사표시를 통지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당사의 동의를 얻어 팩스나 전자문서(이메일)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위조, 변조 등의 책임은 임치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임치인은 주소, 영업소, 상호, 연락처, 창고이용에 따른 주요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당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당사가 임치인이 통지한 주소나 영업소, 연락처로 의사표시를 발송하면, 그 통지는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임치계약의 해지), 제26조(경매), 제27조(임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통지는 내용증명우편 등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발송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 6 조 (입·출고 작업)
물품의 입·출고 및 기타작업은 당사가 수행한다. 다만 임치인과 당사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 7 조 (물품의 종류)
당사는 농축수산물품, 온도관리(냉동, 냉장)를 요하는 물품, 기타 창고에서 보관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한다.
제 2 장 물품 임치
제 8 조 (임치계약)
1. 임치인이 당사에 물품을 임치할 때 당사가 정한 임치청약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류 또는 기명(부호)
② 임치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 상호 또는 성명, 전화번호
③ 임치기간
④ 물품의 보관 또는 취급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 및 그 사유
⑤ 임치청약 당시 물품의 가격(구매원가)
⑥ 기타 필요한 사항
2. 당사가 임치인의 청약을 승낙하였을 때에 임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3. 당사는 임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9 조 (임치의 제한)
당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임치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임치물의 선도가 불량하여 변질 및 손상하기 쉬운 물품일 때
2. 포장이 불완전하여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물품일 때
3. 임치물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창고시설이 없을 때
4. 임치물을 보관함에 있어 특별한 부담과 조건을 요구할 때
5. 임치물의 보관이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임치물의 특수한 성질로 인하여 다른 임치물이나 당사에 손해나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7. 임치물의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법령규정에 의한 제품의 원산지 또는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았을 때
8.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 10 조 (임치계약의 해지)
1. 당사는 임치계약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되었을 때
② 임치물의 가격이 보관료 기타 제비용을 지급함에 부족할 때
③ 임치인이 보관료 지급을 60일 이상 지체하거나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
④ 임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치물의 검사에 불응할 때
⑤ 임치인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지급 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신청, 자발적·비자발적인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기타 각종 법률에 따른 채권 채무의 조정에 들어가거나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이 있는 때
⑥ 당사가 임치인에게 개별계약 또는 약관상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임치인이 시정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당사가 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임치인은 지체 없이 당사에 보관료, 작업비, 기타 제비용을 지급하고 당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임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한 임치계약 해지 및 제2항에 의한 지정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치인이 계약해지 후 제2항의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임치물을 경매, 임의매각, 공탁, 폐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임치인이 부담한다.
제 3 장 임치물의 보관
제 11 조 (임치기간)
1. 임치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는 임치물을 인도받은 최초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임치인에게 이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당사는 2주일 전에 임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인에게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3. 임치인은 임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에 임치기간 만료일까지의 보관료, 작업료, 기타 제비용을 지급하고 당사와 합의하여 임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치물의 가격)
1. 임치인은 임치청약서에 임치물의 가격을 매입원가로 기록한다.
2. 임치청약서에 임치물의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기재된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는 임치인과 임치물의 가격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임치인은 임치청약서에 변경된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치물 가격의 변동)
1. 임치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임치인은 지체없이 당사에 임치물 가격의 변경사실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는 임치인과 협의하여 임치물의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치인은 임치청약서에 변경된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4조 (보관 방법)
1. 임치물의 보관은 당사의 보관방법에 따른다. 다만, 임치인이 당사에 별도로 보관온도의 관리를 요청하고 당사가 동의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임치인은 특별한 보관방법이 요구되는 임치물을 임치할 경우 당사에 그 보관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당사는 임치인이 위 설명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3. 당사는 임치인의 동의 없이도 임치물 입고 당시의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의 변경, 이적, 혼적, 환적 등으로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당사와 임치인이 보관방법의 변경에 대해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른다.
4. 전항의 경우, 당사는 임치물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조 (재임치)
당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치물을 보관할 수 없을 경우에 다른 창고업자의 창고에 재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임치인에게 사유를 사전에 서면 또는 이메일, 문자메세지와 같은 디지털 통신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의 안전문제와 같은 긴급한 사유의 경우, 당사는 선 재임치 후, 사후 통지할 수 있다.
제 16조 (계속보관이 부적합한 화물의 조치)
1. 당사는 임치물의 보관중 다음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임치인에게 7일 이상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임치물을 계속 보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임치물이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부패하여 다른 보관품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③ 임치계약의 체결 시 알 수 없었던 임치물의 특수한 성질로 인하여 타인의 임치물이나 당사에 손해나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④ 임치물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보관비가 임치물 가격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임치물을 보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임치인이 1항의 최고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의 폐기,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2항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비용은 임치인이 부담한다.
제 17 조 (보관확인서 등의 발행)
1. 당사는 임치인의 요청이 있으면 임치물에 대한 보관확인서 등을 발행할 수 있다
2. 임치인은 전항의 보관확인서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4 장 임치물 검사
제 18 조 (임치물의 검사)
1. 당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임치인의 동의를 얻어, 임치인의 비용부담으로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당사가 임치인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사는 임의로 임치물을 검사할 수 있고, 이후 임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사는 임의로 임치물을 검사할 수 있고 임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① 임치물과 관련하여 안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② 임치계약 당시 당사에 고지한 물품과 실제물품이 상이하다고 의심이 갈 경우
③ 법원, 검찰, 경찰, 관공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검사한 결과 신고한 물품과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임치인이 부담한다.
제 19 조 (임치물 검사, 견품적취 및 보관)
임치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임치물을 검사하거나 견품을 적취하여 당사에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임치인이 부담한다.
제 5 장 임치물 출고
제 20 조 (출고)
1. 임치인이 임치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명의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에 당사가 정한 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출고를 요청해야 한다.
2. 임치인은 전량 출고요청시 당사에 임치기간에 발생한 보관료, 작업료 및 기타 제비용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제 21 조 (질권설정 임치물의 일부 출고)
1. 임치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임치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할 경우 담보권자의 출고동의서를 첨부하여 출고를 요청해야 한다.
2. 담보권자의 출고동의서에는 임치인의 임치물 출고에 대한 동의여부, 임치물의 출고일시, 품명, 품질, 수량, 금액, 담보권자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임치인은 임치물에 대한 출고절차를 마쳤더라도 임치물을 인수하기 전에는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2 조 (임치물의 인수 및 출고서류 유통금지)
1. 임치인은 당사가 임치물 출고를 승인하면 지체 없이 임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임치인은 당사의 임치물 출고 승인을 득했더라도 임치물을 인수하기 전에는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3 조 (출고 거절)
1. 임치인이 보관료, 기타 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임치인의 임치물 출고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치물 출고거절로 발생한 손해는 임치인이 부담한다.
2. 전항의 경우 임치기간 중의 보관료, 기타 제비용을 임치인이 부담한다.
제 24 조 (출고 최고)
1. 당사는 임치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출고를 요구하거나 임치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2. 임치인이 당사의 전항의 요구에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임치인의 의사는 임치물의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 25 조 (공탁)
1. 당사가 전조와 같이 임치물의 출고를 요구하였음에도 임치인이 임치물 인수를 거절하거나 인수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치인이나 임치인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임치물을 공탁할 수 있다.
2. 당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공탁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치인이나 임차인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경매)
1. 당사가 제24조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치물의 출고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이 임치물의 인수하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법 제16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임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2. 당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경매하였을 경우에는 경매대금에서 보관료, 경매비용, 기타 제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임치인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다.
3. 당사가 임치물을 경매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임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가 책임 없는 사유로 임치인이나 임치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 (임의 매각 및 폐기)
1. 당사가 제24조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출고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이 임치물을 인수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매하지 않고 임의로 임치물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① 임치물의 가격이 보관료, 기타 제비용에 경매비용을 더한 가격에 미달될 때
② 임치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 당사가 전항에 의하여 임의로 임치물을 매각하였을 때 매각대금으로 보관료, 기타 제비용을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잔액을 임치인에게 지급한다.
3. 당사가 제1항에 의하여 임치물을 폐기한 경우, 임치인에게 임치물 폐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당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임치물을 처분한 때에는 즉시 임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치인이나 임치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장 보험 가입
제 28 조 (보험 가입)
1. 당사는 임치물에 대한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임치물을 해당 보험계약의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임치인은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보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 내국화물: 당사가 가입한 일반화재보험 등 임치물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보상대상에 포함한다
나. 보세화물: 관세법령 등 관계법령과 보세화물의 관리기준에 따라 당사가 가입한 보세화물화재보험의 보상대상에 포함한다.
임치물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당사와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한다.
2. 제1항의 보험에 따른 보상 여부와 보상 범위는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면책사유 및 그 밖의 보험조건에 따른다. 보험금으로 임치인의 손해 전부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3. 임치인이 내국화물에 대하여 직접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전에 그 사실과 보험조건을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및 그 밖의 보험가입 비용은 임치인이 부담하며, 임치인은 해당 보험계약에 보험자가 당사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 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사는 보험자를 변경하거나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임치물의 보상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있는 경우 임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임치인이 임치물의 종류·성질·가액·위험성 등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임치인은 그로 인해 보험금이 감액 또는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료가 추가되는 등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부담한다.
5. 임치인이 보험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임치물이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임치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의 보험비용의 미지급만을 이유로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당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6. 제1항에 따른 내국화물 보험비용 및 보세화물화재보험 비용은 당사가 정한 요금표에 따라 산정하며, 당사는 이를 보관료 및 그 밖의 비용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임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보험가입 사실과 해당 임치물에 적용되는 주요 보상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 29 조 (보험금액과 보험비용의 납부)
1.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가. 보세화물: 수입신고된 금액에 따라 보세화물화재보험에 가입한다.
나. 내국화물: 당사와 임치인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가입 가능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당사가 가입 가능한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치인이 직접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2. 임치인은 당사가 산정한 연간 보험비용을 임치계약 체결 시 일괄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신규 거래가 보험기간 중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잔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임치인이 보험비용을 납부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치물을 보험의 보상대상에 포함하지 않거나 임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임치계약이 보험기간 중 종료된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비용의 반환 여부와 반환금액은 보험자의 보험료 환급 여부 및 당사가 정한 요금표에 따른다. 다만, 당사가 보험자로부터 해당 임치물에 관한 보험료를 환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임치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30 조 (면책사항)
임치인이 당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화재보험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는 해당 임치물을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치인은 해당 임치물이 화재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며,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당사에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화재가 당사 또는 당사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한다.
제 7 장 임치물의 손해배상
제 31 조 (책임의 발생과 소멸)
1. 당사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임치인으로부터 임치물을 인수받을 때에 발생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을 인도하였을 때 종료한다.
2. 당사가 임치인에게 임치물을 인도한 후에는 그 임치물이 당사의 창고 내에 있는 동안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3. 당사는 제15조에 의하여 타 창고업자에 임치물을 재임치했을 경우에도 이 약관에 의하여 그 임치물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32 조 (입증책임)
임치인은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당사는 당사 또는 그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임치인은 손해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에 서면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와 같은 디지털 통신수단으로 통지하고, 손해 확인 및 원인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와 임치인은 CCTV, 입출고기록, 재고기록, 온도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 원인을 조사한다.
제 33 조 (면책사항)
당사 및 그 사용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한국전력공사 등 외부 전력공급자의 전력공급 중단, 그 밖에 당사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다만, 당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전기설비의 유지·보수 소홀, 전기요금 미납, 계약전력 관리 미흡 등 당사의 관리상 과실로 정전 또는 전력공급 장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치물의 성질의 하자, 해충 또는 포장의 불완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3. 화재로 인한 임치물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불하였을 때
4. 임치기간 만료 후 출고 또는 매각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손해가 발생한 때
5. 제11조 1항에 의한 임치기간 경과 후 변질되어 손해가 발생한 때
6. 국가기관의 압류명령, 징발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제 34 조 (내용 불검사 임치물에 관한 면책)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임치물의 내용, 품질, 수량 등을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임치물의 내용 불검사, 품질 불검사, 수량 불검사로 인한 임치물의 하자에 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임치물의 포장을 해장함으로 인하여 그 품질과 상품의 가격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임치물의 포장이 내용을 검사하기 곤란하고 포장을 해장함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할 때
제 35 조 (손해배상액 산정과 지급 및 임치물에 대한 권리)
1.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의 산정기준은 해당 임치물의 매입원가로 산정한다. 손해배상 할 책임이 생기는 경우 당사는 임치인에게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매입단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임치계약으로 인한 당사의 책임은 해당 임치물의 보관료 12개월분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손해배상은 현금 또는 현물로서 이를 변제할 수 있다.
4. 당사가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손해를 배상하면 임치물에 대한 권리는 당사에 귀속한다.
제 8 장 보관료, 작업료 기타 수수료
제 36 조 (요금의 적용)
1. 보관료, 작업료, 기타 제비용은 사전에 협의한 요금표에 의한다.
2. 임치인이 당사에 임치계약상 정한 기한 내에 보관료 등 기타 제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치인은 각 미지급금에 대하여 변제기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37 조 (멸실 임치물의 요금부담)
임치물이 멸실하였을 때에는 당사는 임치인에게 멸실한 기간까지의 제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치물이 멸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장 임치물의 양도, 양수
제 38조 임치물의 양도, 양수
임치인이 제3자에게 임치물을 양도한 때에는 즉시 당사에 확정일자가 기재된 양도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치인이 당사에 확정일자가 기재된 양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사에 임치물의 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 임치인이 당사에 확정일자가 기재된 양도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임치물을 목적물로 하는 가압류, 압류 등 명령이 송달되면 당사는 임치물을 출고하지 아니한다.
제 10 장 약관의 명시등
제 39 조 (약관의 명시, 설명등)
당사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임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임치인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한다.
제 40 조 (관할법원)
본 약관 및 임치계약에 관한 소송은 당사의 본점 소재지 또는 임치인의 주소지·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